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700만 원을 뜯어낸 9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.
2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고양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며칠전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윤 씨는 전년 9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고민 장편 소설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기사글을 달아 접근했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금액을 지급하면 탐정사무소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”는 식의 거짓내용을 하였다.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금액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2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.
재판부는 “7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다. 그렇다면서 “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지적했다.